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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알아보기

나이스로거 2018. 6. 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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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는 교통사고의 피해를 막아줄 방어 수단인데요.

이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착용한 경우보다 4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적인 수단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및 벌점이 없더라도 착용하고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만 따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중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앞좌석 및 조수석 외에도 뒷자석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수석에 탑승한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카시트 미착용도 의무화되었다는 것도 참고해야되겠습니다.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 및 제 160조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즉 법적으로 볼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지만 위의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실제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에 따라 부과 받는다고 합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등 -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마지막으로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일 경우에도 6만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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