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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비교

나이스로거 2019. 4. 30. 22:47

집을 구할 때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집을 구할때에는 보증금이 걸려 있어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란 용어를 많이 들어볼텐데요.


- 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세금 하락, 전세금 지키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면서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이 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며 대항력을 갖추려면..실거주,전입신고,이사 위 세가지만 갖춘다면 대항력이 성립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되었을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배당 순서를 정해주며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다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들긴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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